메인화면으로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의 필요성과 개정방향’ 토론회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의 필요성과 개정방향’ 토론회

30일 오후 2시 비대면 생중계 방식 진행

‘미성년자 빚 대물림’ 실태를 파악하고, 미성년 상속자 보호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30일 오후 2시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이하 ‘공익법센터’), 최기상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의 필요성과 개정방향’을 주제로 비대면 온라인 토론회를 한다.

ⓒ송기헌 국회의원실

최근 한 언론을 통해 친권자의 법률 무지로 부모의 빚을 상속한 청소년이 개인파산을 신청한 사건이 알려지며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 3월까지 개인파산을 신청한 미성년자는 80명에 이르는데, 대부분이 상속채무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본인 귀책이 없는 빚에서 벗어나는 대가로 향후 5년간 금융거래조차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그동안 이 같은 상속제도의 사각지대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관련 단체 및 법조계로부터 제기돼 왔다.

지난해 11월 만 6세였을 당시 부모의 빚을 물려받은 상속인이 성년이 되어 법원에 구제를 요청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못한 사건이 발생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사건의 판결에서 입법적 해결을 촉구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미성년자를 상속채무로부터 보호하는 입법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현행법상 제한능력자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을 통해서만 한정승인, 상속포기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그러나 법정대리인의 착오나 무지, 대리권 불행사 등으로 부모의 빚을 떠안은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장치는 없어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점을 찾자는 취지다.

토론회에는 공익법센터 소속 전가영 변호사가 발제자로 나서 현장에서 확인된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민법 개정의 필요성을 발표한다.

이어 공익법센터 소속 성유진 변호사가 국회에 계류 중인 4개 개정안의 쟁점들을 분석한 뒤 적절한 개정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발제 후 진행되는 토론회에서는 이하정 법원행정처 사무관, 김성호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국회입법조사처 소속 전민경 변호사, 최성경 단국대 법대 교수, 이소영 동아일보 기자가 토론자로 참여해 구체적 피해사례를 기초로 법 개정 필요성과 바람직한 개정 방향을 논의한다.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면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토론회는 생중계되며‘서울시복지재단’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이 가능하다.

송기헌 의원은 28일 “청년세대가 빚의 대물림으로 출발점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작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토론회에서 제안된 고견을 바탕으로 미성년 상속인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송 의원은 지난 5월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나 후견인이 단순승인을 했더라도 한정승인을 한 것으로 의제하는 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정책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형준

강원취재본부 전형준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